외국인 렌터카 과태료 미납 급증
징수 수단 부재로 문제 심화
대안 마련 필요, 과태료도 세금 수입원 중 하나
렌터카 이용하는 외국인, 과태료 안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가 미납한 과태료가 12억 원을 초과하면서, 출국 후 과태료 징수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
24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 건수는 6,052건에 달해 전체 외국인 과태료 부과 건수의 절반가량에 이르렀다.
외국인이 출국 해버리면 징수 어렵다
이들의 미납액은 3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1~8월까지도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 건수는 6,067건, 미납액은 3억 5,400만 원에 달했다.
내국인의 경우 정보 확인이 비교적 수월하지만, 외국인은 출국 후 과태료 징수 수단이 제한적이어서 미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교통법규 위반 후 출국하는 외국인이 급증하는 원인으로 해석된다.
신 의원은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 과반 이상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관광객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저해하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해외의 가승인제도나 호텔 보증금 제도와 같은 방법을 검토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자동차를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이 불가한 도로교통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과태료 미납은 세금 수입에 지장 준다
대안 마련 절실
과태료도 국가 세금 주요 수입원 중 하나다. 징수 근거가 위법 사항으로부터 처벌하는 목적이기에 분명한 정당성도 존재한다.
12억이 넘는 금액이 국고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다.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가용한 것을 생각하면 국가적인 손해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처벌이라는 단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과태료는 재발 방지와 준법 정신을 위한 수단 중 하나다. 이에 외국인들이 과태료를 두고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로 굳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출국시 과태료 미납 사실이 확인된다면 출국 허가 보류 등 강력한 대책으로 대상을 막론하고 법규 준수를 하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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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지 박살난 기레기새키 기사 수준보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