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안전관리 기준 위반으로 866억 부과
전체 과징금·과태료의 81%, 벤츠가 가장 많아
바람 잘 날 없는 수입차, 안전도 허술하다
수입차, 안전관리 기준 위반으로만 866억 냈다
최근 5년간 수입차 업체들이 국내 자동차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해 부과받은 과징금과 과태료가 8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과징금과 과태료의 81%가 수입차 업자들에게 부과되어, 수입차 업체들이 국내 안전기준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벤츠, 안전 기준 위반 불명예 1등 달성
홀로 302억원 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메르세데스 벤츠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총 302억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는 국내외 업체를 통틀어 가장 높은 금액이다. 이어서 포르쉐가 142억 원, 현대차가 124억 원, 폭스바겐과 아우디가 94억 원, 혼다가 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차량 제작 및 판매 시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모델의 매출의 2%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안전기준이란 차량 유리, 전조등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다.
부과 건수로 보면, 국산차 업체들이 38건을 기록한 반면, 수입차 업체들은 235건을 기록하여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정작 수입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가 채 안된다. 이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생기고 있다.
자동차 안전기준, 당연히 지켜야 하는 항목들로 구성
현행법에서 정한 자동차 안전기준은 최소한의 운전자 및 탑승객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이다. 이를 위반한다는 것은 교통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
다만 어떤 이유로 수입차가 가장 많은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 된 것일까.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법은 당연히 한국 실정에 맞춘 법이다. 지형과 지물, 기후 등이 전부 다르기에 타국이 원산지인 수입차가 기준 적용과 다를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판매를 시작한 이상 이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또한 안전기준은 승객 및 외부 보행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초’적인 규칙이다.
이에 당장 가장 많은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은 벤츠는 전조등, 승강구, 충돌시 승객보호 등 기초적인 부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외에도 속도계, 연료소비율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2에서 자기인증에 대한 조항을 달았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자동차 부품을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제작자, 수입자 등이 ‘스스로’ 인증하는 방식을 말한다.
결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자동차규칙)에 차량 안전기준이 맞는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 등이 스스로 점검하고 등록하게 된다. 이러니 부적합 사례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수많은 브랜드의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모든 차량에 대해서 국토부가 직접 시험 및 인증을 내리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에 자기인증 방식과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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