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V와 킥보드 충돌, 고등학생 2명 부상
차량은 무면허에 킥보드는 2명 탑승
무면허도 킥보드 동승도 처벌 받는다
대전서 킥보드-자동차 사고
8일 새벽 0시 20분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전동킥보드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킥보드를 함께 타고 있던 고등학생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SUV를 운전하던 40대 남성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이었으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는 A씨가 황색 점멸등이 켜진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킥보드와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상세히 조사하고 있다.
무면허 VS 미성년자 킥보드 동승
한편 이번 사고 당사자들이 모두 위법 사항에 해당함에 따라 논란이 되는 중이다. SUV 차량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에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건넜다
부상 당한 고등학생 2명도 개인형 이동장치 승차정원을 위반한 주행 중이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법상 1명의 승차정원에 해당한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운행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고의 고등학생들의 면허 소지 여부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물론 차 대 킥보드 상황에 더불어 차량 운전자의 위법 사항과 그 정도가 더 중하기에 책임 비중도 더 많이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한 쪽의 일방적인 법규 미준수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에 더욱 지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실 여부는 따져야
그럼에도 모두가 일단 처벌 대상
이번 사고의 당사자들은 모두 교통 법규 위반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SUV 차량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 미소지 무면허 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해당 처벌 조항이 적용되진 않는다. 대신 무면허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해당 사고의 고등학생들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의4에 따라 승차정원 초과로 4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전모 미착용에 더불어 동승자까지 미착용이라면 각각 2만원의 범칙금도 부과 될 수 있다.
교통 법규 미준수 중에 사고가 난다면 보호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대폭 줄어든다. 차,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를 막론하고 최소한의 법규 준수 정신을 갖춰야 사고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
댓글3
전동킥보드 없애는게답이다 이걸 허가해준놈 뒤지게 패야한다
ㄱ
전동킥보드 사회적문제이다. 두명,세명도 탄다.여기다 안전장구도 착용 않한다. 이제는 처벌을 엄하게 할 필요성을 느낀다.처벌이 약하다보니 근덜이 안된다.이것은 정부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