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오일, 교환하는 건 알겠는데…
자동차 오너들이라면 엔진오일이 중요하다는 건 꽤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좋은 엔진오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기적인 교환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면서 교환 주기를 넘어 장기간 사용 시 최악의 경우 엔진이 파손되는데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 다음이다. 교환하려고 센터를 방문해도 그 종류가 너무 다양해 내 차에 어떤 것을 넣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어 머뭇거리는 와중에, 센터에서 ‘이게 더 좋은 거에요’라고 해버리면 결제를 하면서도 ‘이게 맞나?’라는 생각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엔진 오일, 교체는 언제 하는 게 좋으며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는 뭐가 있을까? 함께 살펴보자.
엔진오일, 언제 교환하는 게 좋나?
가장 먼저 교체주기, 대체 언제 바꿔 주는 게 좋을까? 제조사 엔진마다 차이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일반 조건에서는 10,000km 또는 12개월마다 엔진오일과 오일필터를 교환하며, 가혹 조건에서는 5,000km 또는 6개월마다 교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여기서 가혹 조건이란
▶ 짧은 거리 반복 주행
▶ 과다한 공회전
▶ 교통 체증이 심한 구역 주행 반복
▶ 잦은 고속 주행 및 급가감속
▶ 추천하지 않은 엔진 오일 주입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중 마지막 조건에서 ‘엔진 오일’은 광유, 세미합성유, 낮은 등급의 오일 등이 있다. 참고로 한 업계 전문가는 엔진 오일 교체 주기는 자사 추천 엔진 오일의 성능이 유지되는 기간을 감안해 설정한 것이라 한다, 때문에 자사 추천 오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가혹 조건 주기로 교체할 것을 권장했다.
복잡한 엔진오일 표기, 내용은?
엔진오일을 교체하러 가면, 제조사는 익숙하지 않은 게 당연하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말이다. 그보다 당황스러운 건 엔진오일이 담긴 용기 겉면에 있는 숫자와 알파벳이다. 대체 이건 무슨 뜻일까?
예를 들어 ‘5W20’을 예로 들어보자. 알파벳을 기준으로 앞의 숫자는 ‘저온에서의 점성도’를 의미한다. 주로 0, 5, 10, 15 네 가지로 구분된다. 숫자가 작을수록 점성도가 낮고 윤활도가 높다. 따라서 앞숫자가 작은 엔진오일은 저온에 흐르는 성질을 유지하기 때문에 겨울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한편 뒤의 숫자는 ‘고온에서의 점성도’를 의미한다. 숫자는 10, 20, 30, 40 등 10단위로 구분되는데 숫자가 클수록 점성도가 높고 윤활도가 낮다. 마지막으로 W는 영어로 겨울을 뜻하는 Winter의 앞글자를 의미한다.
내 차에 맞는 오일 확인은 어떻게?
알파벳 뒤에 적힌 숫자가 클수록 유막이 두껍게 형성되어 기계 부하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점성도가 높기 때문에 시동을 걸 때 엔진전체로 오일이 퍼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종종 고회전을 사용하는 디젤 차량의 경우 4-60정도의 엔진오일이 추천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달리 일반 차량의 경우는 30정도의 점성도를 가진 엔진오일 사용을 주로 추천한다.참고로 일부 전문가들은 연식이 10년 이상인 차량은 엔진보호를 위해 점성도가 높은 엔진오일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했다.
참고로 실제 판매 중인 차량 중 최신 모델에 한해, 제조사에서 추천하는 엔진오일은 아래와 같다. 이 외에 차량은 각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다.
<현대차>
그랜저 GN7(가솔린) – ILSAC GF-6급 이상
싼타페 MX5(가솔린) – SAE OW 30 또는 ILSAC GF-6급 이상
<기아차>
K5 (가솔린) – SAE OW 20 또는 ILSAC GF-6급 이상
쏘렌토(가솔린) – SAE OW 30 또는 ILSAC GF-6급 이상
<KG 모빌리티>
토레스 (가솔린) – SAE OW 30
교체로 방문한 센터, 혹시 이런 일은?
엔진 오일을 교체하러 간 센터, 정비사에게 가격을 문의하니 6만 원, 7만 원 선이라 한다. 그래서 믿고 갔다 왔더니, 결제를 위해 받은 내역서에 더 비싼 가격이 찍혀있다면? 혹시 이거 허위정비일까?
업계에 따르면 ‘허위 정비’라고 하는 상황은, 수리 후 받은 내역서와 달리 안 되어 있는 경우를 주로 칭한다. 그렇다면 바로 앞에서 언급한 상황은 어떨까? 소비자 보호원 문의 결과, 일단 허위 정비로 보기는 ‘다소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유는
‘당초 목적인 오일교체를 했기 때문에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는 답변을 했다. 하지만 금전적인 처벌은 발생했다. 그래서 추가로 물어봤더니, 금액적인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 가서 판사의 판결에 따라 결정 될 일 이라고 했다. 따라서 행정적인 처분을 내리게 되는 관할 구청에나 시청에선 민원 접수를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라 했다. 또한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결국 금전적 보상 판결은 판사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민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종종 엔진오일 교체만으로도 견적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라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소비자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어떨까? 엔진오일을 교체하러 갔다가 정비사님께 ‘요즘 핸들이 좀 뻑뻑한데 좀 봐주세요’라고 했는데, 잠시 뒤 오니 교체 또는 정비가 되어 있을 때 말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여기선 ‘봐주세요’라는 표현을 해석하는게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교체나 수리 없이 봐주세요’인지, ‘교체 또는 수리를 해주세요’인지가 소비자와 정비사간에 의견이 나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상황의 경우도 행정기관은 물론 경찰까지 앞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행위에 대해 먼저 판가름이 나야 되기 때문에 결국 민사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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