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생각해도 안타까운 ‘그 사고’
지난 2017년, 제천에 있는 한 복합 스포츠 센터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인해 ‘37명 부상, 29명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많은 피해가 발생한 만큼, 온 국민이 사고의 원인에 관심을 가졌다.
그런데 당시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면 화재가 커지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소방도로에 불법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이 지목됐다.
이 소식이 퍼지자 자연스레 소방도로에 관심이 늘어났다. 그중 오늘 살펴볼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새빨간 선으로 되어 있어 뭔가 소방 활동과 관련된 것 같긴 한데, 과연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자.
급하니 잠깐? 그러면 과태료 2배
사실 이것의 정체는 지난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불법 주차 금지구역’이다. 당시 개정을 통해 불법 주차 금지구역 항목에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가 추가되었다. 이와함께 장소에 따라 구분됐던 주차 금지 구역의 거리가 모두 5m로 통일됐다.
또한 이 구역에선 5분 이내의 정차도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조항도 생겼다. 특히 이 때 주차금지 표지가 붙은 소방시설 주변 지역에 주차를 한 차량에 대해 부과하는 범칙금 혹은 과태료가 기존의 2배 가량 증가했다. (승합차 기준 9만 원, 승용차 기준 8만 원)
금지구역, 이렇게 생겼습니다
새빨간 라인이 그려진 이곳,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런 구역은 연석에 빨간색이 칠해져 있고, 그 위에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라는 문구가 쓰여있다. 이 중으로 절대로 주차하지 말 것을 강조한 것이다.
밖을 나가보면, 연석이 없는 도로도 꽤 많다. 이곳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적색 복선을 그려놓는다. 참고로 직장, 집 주변에 이 구역이 있다면 피하는 걸 추천한다.
여기에 주정차를 할 경우 별도의 경고조치 없이 무조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단속되기 때문이다. 이후엔 앞 단에서 언급한 금액을 납부해야 된다.
라인에 벌금으로 끝? 천만에!
구분이 확실하도록 빨간색으로 라인도 그렸다 여기에 세우면 벌금을 내도록 했다. 그런데도 이기심으로 세우는 일부 운전자들 때문에 현장에선 종종 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
결국 또 한번 강수를 뒀다. 소방차 진출을 방해하는 차는 그대로 밀어버려도 된다는 내용을 명시한 소방 기본법 개정안을 하는 것이다.
물론, 법 개정 이전에도 소방차의 진출을 방해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였다. 하지만 정부는 금지 행위로 언급하는 걸 넘어서, 법으로 소방차의 진출입을 막는 차량의 경우 손실 배상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하지만 여기에 큰 허점이 있었다. 실제 화재진압 혹은 훈련을 위한 출동 중 주정차 차량을 파손시켰을 때 보상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실제로 차량이 파손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서 혹은 소방대원 측에서 피해 차주에게 차량 수리비를 물어주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또 한번 법 개정을 해 이후론 소방차와 소방관을 보호할 근거를 마련해 앞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잠깐! 이 때 매운맛이 하나더 추가됐다.
개정을 하면서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한 차주에 대해 소방 행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최대 2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 수 있게 한 것이다.
에디터 한마디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소방 기본법은 화재를 비롯한 다양한 사고로부터 우리의 목숨을 지켜줄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그리고 잠깐의 교통법규 위반은 순간 편리함은 주겠지만, 그 대가는 가혹하게 돌아온다. 때문에 단속에 걸렸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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