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초월 화물차 상태
얼마 전 한 사진이 논란이었다. 수 톤은 돼 보이는 돌 무더기를 아무런 조치 없이 싣고 주행하다 신고를 당한 화물차가 화제다. 처음 제보한 네티즌은 “돌, 자갈, 잡석을 갑바(덮개)나 그물망도 안 치고 이렇게 싣고 다니다니 정신이 나간 것 같다” 강하게 비판했다.
골재나 흙을 실어나르기 부적합한 일반 적재함을 갖춘 차량에 골재를 쌓아두고 그대로 달린 점이 문제로 지적 된 것이다. 주행 도중 적재함에 있는 골재가 차량의 진동이나 바람에 의해 도로로 떨어지면 초대형 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화물차 판스프링 낙하 사고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윈드실드로 화물차에서 낙하한 물체가 날아들면, 유리를 뚫고 들어와 운전자와 탑승객이 크게 다칠 위험이 있다.
때문에 화물차에 의한 낙하물 사고는 별도 단속 규정이 존재한다. 적재 불량 적발 시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최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는다.
화 날 수 밖에 없는 상황
앞서 화물차 문제는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대체로 본인이 다칠 위험이 없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화가 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생계를 빌미로 안전을 희생하는 행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주장도 많았다.
한편 화물차 덮개를 현장 출발 전부터 제지 했어야 했다는 쓴소리도 이어졌다. 공사 현장부터 불법을 용인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는 의미다.
에디터 한마디
지난 3월 말, 커다란 석재를 옮기던 화물차로 인해 4중추돌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석재를 고정할 장치는 물론이고 화물칸 덮개까지 없는데 무리하게 주행을 한 것이다.
생계도 중요하지만 도로는 기본적으로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나홀로 운전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입법부가 이런 점을 고려해 단 한 번이라도 적재불량으로 적발된 화물차는 운행 영구정지와 관련업계 취업 금지 등 강력 범죄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해야 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댓글1
트럭
사진에 나온 트럭을 너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