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톨게이트 속도제한 주의
안전 상 단속 안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한 단속 가능
스쿨존 급 고속도로 제한속도
스쿨존 하면 시속 30km 속도제한이 떠오른다. 답답하긴 해도 보행자 안전을 생각하면 잠깐 천천히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한편 고속도로에도 스쿨존과 똑같은 제한속도를 가진 곳이 있다. 바로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이다.
이 곳을 지나가기 전 근처에 30km/h 제한 표지판이 보인다. 속도 제한이 있다는 의미는 과속 단속 역시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곳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까?
카메라 단속 불가능, 하이패스 차로
몇 년전 뉴스를 통해 ‘톨게이트 과속 단속 시행’ 소식이 이슈로 떠올랐다. 보도 이후 한동안 하이패스 차로 진입 시 속력을 줄여 천천히 통과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과속으로 통과하는 차들이 상당수 있어, 무엇이 옳은지 궁금해하는 운전자들이 많았다.
사실 톨게이트 제한 속도는 2010년에 도입됐다. 제한속도를 따로 지정한 만큼, 법적으로 단속할 근거가 있다. 그러나 경찰과 고속도로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실제 단속이 된 적은 없다고 한다.
하이패스 차로에는 카메라가 있다. 주 목적은 속도 측정이 아닌, 번호판 인식이 전부다. 애당초 법적으로 속도 측정 센서를 추가할 수 없다고 한다. 이유는 기관 별 권한 때문이다. 톨게이트는 한국도로공사 관할이지만, 과속단속은 경찰청에서 담당한다. 즉, 공사 측에서 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다.
특히 안전상 단속을 못 한다는 이유도 있다. 단속을 위해 경찰이 근처에 서 있거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이에 놀란 운전자가 급감속 혹은 급차로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대형사고 가능성 때문에 알면서도 놔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미없는 속도제한 왜 도입했나?
톨게이트 제한 속도에 대해 운전자들의 반응은 비판적이다. 고속으로 달리는 곳에서 톨게이트 때문에 감속할 경우, 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실제로 톨게이트 앞에서 급감속 하는 운전자들이 종종 있어, 아찔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초창기 하이패스 진입로의 폭이 좁아, 운전자의 심리가 위축되기 쉽고 결국 속력을 줄일 수 밖에 없다.
그나마 요즘은 80km/h 제한인 다차로 하이패스 및 톨게이트가 없고 도로 위에 수납 시스템만 설치 된 AET 방식이 널리 도입되고 있어, 크게 감속하지 않아도 된다. 또, 차로 폭이 넓어져, 큰 차도 부담없이 지나갈 수 있게 됐다.
참고로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이후 교통흐름이 64% 가량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조건 안 걸리는 건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이패스차로 과속단속은 하지 않는다. 다만, 암행순찰차는 다르다. 제네시스 G70 등 고성능 차량을 운용하기 때문에 웬만한 차들은 단속을 벗어날 수 없다. 특히 내부에 탑재된 단속 카메라로 조용히 주변을 살피기 때문에, 대놓고 경광등을 켜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 톨게이트 통과시 과속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다. 적발된 차가 놀라서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고, 차를 갓길로 유도할 필요도 없다.
에디터 한마디
톨게이트 내 속도제한 표지판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정한 것이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안전을 위해 속도를 조절하기 바란다. 다행인 점은 비좁은 구형 하이패스 차로 대신 다차로 하이패스가 보편화 되고 있다. 또한, 근미래 AET 방식으로 전환 돼, 톨게이트 자체가 사라질 전망이다. 즉, 이번 내용과 같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그저 고속도로 제한속도만 생각하면 되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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