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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까 음주운전 하지” 국민들, 사법부 판결에 극대노!

예현정 에디터 조회수  

대법원, 강남 스쿨존 음주운전 징역 5년
법 개정해도 판결이 낮아 실효성 의문
멈추지 않는 음주운전 재범률

스쿨존 음주사망사고, 징역 5년이 맞나

스쿨존-음주운전-징역-5년-재범률-민식이법
스쿨존 예시(본문과 관계 없음) – 출처 : 닷키프레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강남 스쿨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피의자에게 징역 5년 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구형한 20년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형량에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가해자 A씨는 2022년 12월, 강남구 청담동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음주운전 중 3학년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뺑소니 혐의도 있었으나, 주차 후 돌아온 것이 구호조치로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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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단속 예시 – 출처 : 닷키프레스

반면, 항소심에서 A씨의 가족은 백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감형을 요구해 공분을 샀다. 결국 대법원까지 징역 5년을 확정하자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이것이 정의인가”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처벌 강화 목적으로 법 개정했다
정작 판결은 안 바뀐다

스쿨존-음주운전-징역-5년-재범률-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예시(본문과 관계 없음) -출처 : 닷키프레스

가해자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8%로, 면허 취소 기준(0.03%)을 훨씬 넘는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다.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죄 없는 어린이를 희생시켰지만 고작 징역 5년이라는 낮은 형량에 국민들의 실망은 극에 달했다.

스쿨존 안전을 위한 민식이법 도입,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높인 윤창호법이 존재했지만 소용 없었다. 법을 활용해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의 결정이 정작 자신들이 공부한 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스럽게도 음주운전 재범률 또한 여전히 높은 상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2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으며, 수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2만7,355명, 7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977명에 달한다.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몰수 및 압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더불어 사법부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과거 한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경징계를 받은 사건을 두고 판결을 내리는 주체인 판사가 음주운전을 저질러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면 재판으로 정의를 세우는게 가당키나 하냐는 것.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뉴스에서 연일 나타나고 있다. 지금과 같은 형량이 범법자들에게 계속된다면 그 누구도 술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에 큰 두려움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누가,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야 제대로 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가득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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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현정 에디터
fv_editor@dotkey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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