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가 SUV면 전시에 국가가 가져갈 수도
동원 차량에 대한 보상 규정은 존재
사륜구동 옵션이 들어간 신차 SUV, 고지서 확인해야
SUV, 전쟁나면 국가가 가져간다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부터 1999년 7월까지 전시에 대비해 민간 SUV 차량에 등화관제등 설치가 의무였다. 이후 해당 장비의 장착 의무는 해제되었지만 전시 동원 차량 지정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SUV 차주라면 전시 동원 차량 지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내 차가 사전에 지정된 경우 국가에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상응하는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내 차가 SUV라는 이유로 빼앗겨야 하냐고 물을 운전자도 많을 것이다.
굳이 SUV여야 하는 이유는 세단 대비 차고가 높아 한국 특유의 운행 환경에 구애 받는 것도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SUV의 장점인 넓은 실내와 적재량이 군수 물자 및 병력 수송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도 원인 중 하나다.
과거국방부 관계자는 SUV 차량이 전시에 국가의 물적 자원으로 쓰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를 ‘징발’이 아닌 ‘동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징발은 전시나 비상사태 시 국가가 민간 자산을 강제로 사용하는 절차로 보상이 따르며, 소유주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다. 반면, 동원은 법적으로 사전에 계획된 자산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절차로, 사전 지정된 자산만을 포함하기에 징발과는 성격이 다르다.
전시 동원 차량에 대한 보상 규정은 있다
당연히 SUV 차주 입장에서 전시에 자신의 차량이 동원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전시에 차량이 온전히 돌아올 가능성이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SUV, 트럭, 버스 등 특정 차량을 물적 자원으로 지정한 차량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 실비 변상과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SUV 차량이 동원되는 것은 아니다. 험지 주행이 가능하고 군사적 목적에 적합해야 하기에 내구성 높은 신차 위주로 지정된다. 따라서, 새로 구입한 SUV 차량을 보유한 차주, 특히 사륜구동 옵션을 넣었다면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편함을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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