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블록 위 방치물 금지,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공영 주차장 차박 금지로 주차 문제 해결책
과태료 처분으로 교통약자 및 주차 문제 해소
점자블록에 장애물 두면 최대 100만원 내야한다
오는 9월 15일부터 점자블록 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설치하여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교통사업자와 도로관리청은 점자블록을 일정한 설치 기준에 맞게 안전하게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특히, 전동 킥보드나 공유 자전거 등의 방치로 인해 점자블록이 훼손되거나 장애인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행위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파악된다.
공영 주차장에서 차박시 최대 50만원 과태료
또한, 9월 20일부터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박(차+숙박) 행위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영 주차장에서 차박, 야영, 취사, 불 피우기 등의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이를 위반할 시 첫 위반에는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해수욕장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차박으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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