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축압식 소화기로 여름철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사용
적절한 소화기 선택과 보관 방법이 중요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전용 소화기로 설치 해야
최근 개정된 법률로 인해 소화기를 찾는 운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2021년 11월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차량에도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 법에 따르면 차량에는 일반 소화기가 아닌, 차량용 소화기만을 설치할 수 있다.
운전자들은 소화기가 압력용기라는 점에서 차 내부의 높은 온도로 인해 터질까 봐 걱정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여름철과 초가을까지 폭염이 이어지면서 차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안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의 진동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상하진동 시험을 통해 내구성을 충분히 검증받았다. 즉, 여름철 차 내부의 고온 환경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과거에는 압력게이지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가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 터질 위험이 존재했다. 하지만 요즘은 압력게이지가 있는 축압식 소화기가 사용되며, 압력게이지의 녹색 영역에 화살표가 위치하고 있다면 안전한 상태다. 또한, 이러한 소화기의 사용기한은 평균 10년으로 충분히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운전석에 보관 권장
탑승가능 인원 별로 필요 소화기 개수 달라
대부분의 운전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트렁크에 보관하지만, 사고 발생 시 트렁크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운전석이나 동승석 근처에 소화기를 두는 것을 권장한다.
소화기로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그 효과는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할 정도로 크다. 이는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지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보관 위치를 제대로 해야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차량용 소화기는 성능에 따라 능력단위로 구분되며, 차량의 종류와 탑승 인원에 따라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5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에는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1개가 필요하며, 15인 이하의 승합차에는 능력단위 2 이상의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2개가 필요하다. 중형 승합차인 16인에서 35인승 차량에는 능력단위 2 이상의 소화기 2개가 요구된다.
이러한 정보를 참고로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서 안전을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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