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암묵적 에티켓, ‘양보’의 오해
법을 알아야 운전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보복 운전의 무서운 결과, 범칙금에서 형사처벌로 가중
재촉해도 양보는 금물
운전자들은 도로 위에서 가끔 애매한 상황에 직면한다. 직진과 우회전 도로 표시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 특히 그렇다. 우회전을 해야 하는 뒷 차량이 앞 차량에게 비켜달라는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깜빡일 때 고민하게 된다. 특히, 초보 운전자라면 더더욱 고민이다.
그동안 적당히 비켜주는 것이 암묵적인 ‘에티켓’이었다. 지나갈 공간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누군가 신고하거나 경찰이 단속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은 다르다.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원칙대로 행동하는 것이 상책이다.
양보했다가 기름값 수준 과태료
앞서 언급한 고민에 대한 정답은 안 비켜줘도 된다. 양보를 해줄 경우, 오히려 운전자 본인에게 마이너스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지선 넘어서 양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약 횡단보도까지 침범할 경우, ‘보행자 횡단 방해’에 대한 범칙금 6만 원과 10점의 벌점 대상이다.
비슷한 사례로 우회전 일시정지 상황이 있다. 분명 보행자가 다 건너지 않아서 서 있어야 하는 등 일시정지가 필요한 상황에, 뒤에서 빨리 가라고 경적을 울린다. 이 경우도 원칙대로 행동하자. 분명 새로 도입된 규정에는 반드시 멈추라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괜히 양보하다 보행자 사고로 이어지면 하소연할 곳도 없다.
안 비켜줬다고 괴롭히면 형사처벌
특히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이나 난폭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종종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블랙박스 채널 등에 자주 소개되는데,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보복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벌금 500만 원과 벌점 100점, 그리고 면허 정지 100일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추가로, 가해 운전자에게 민사 소송이 제기되어 400만 원의 위자료까지 지불하는 등 엄청난 결과로 돌아오기도 한다.
에디터 한마디
도로 위에서는 원칙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한 운전환경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원래 이랬다.’와 같은 관행은 해가 될 뿐이다. 에티켓에 따라 양보를 강요하더라도 법이 우선임을 반드시 숙지했으면 한다.
댓글1
이상한거 고만 적지 보행자 보행방해가 어디있어 알아서 가는구만 그리고 보행자가 지가싫으면 신고하는거고 피해자 코스프래 하는거지 그것이다구만 ㅡ.ㅡ 피해망상증 환자들 위한 법 이상해 !! 그리니 법을 내세워 코스프래도 법이 성립되고 쓰래기 같은 이상함이. 피해자 망상증 환자들이 설치기 좋은환경의 법이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