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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카들 가만 안 놔둔다” 경찰, 100명 투입 역대급 대규모 단속 선언!

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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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등 전국, 10월부터 경찰·공단 합동 단속 가동

소음 100데시벨 넘으면 현장에서 바로 개선명령

불법 튜닝 걸리면 최대 징역형까지 갈 수 있어

“그 굉음, 이제 못 지나간다” 경찰 100명이 뜬다

대구시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상습 위반 교차로 일대에서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 단속을 가동한다. 그동안 밤마다 굉음을 내며 지나가던 튜닝카나 불법 소음기 차량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구·군별 상습 교차로에 100여 명에 달하는 합동 단속반이 배치되는 만큼, 단속 규모 자체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번 단속은 소음 기준을 초과한 머플러 튜닝이나 소음기 불법 개조 차량을 주야간 가리지 않고 불시에 검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그동안 야간 시간대에 상대적으로 단속이 뜸했던 사각지대를 정면으로 파고드는 조치라, 밤늦게 굉음을 내며 도심을 질주하던 이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적발 즉시 원상복구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여기에 과태료 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까지 병행된다는 점이 이번 단속의 핵심이다. 단순 계도가 아니라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소음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주민들 사이에서는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숫자로 보는 굉음 단속” 기준과 처벌 강도

* 단속 인력: 구·군별 상습 교차로에 관할 경찰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 단속반 100여 명 배치

* 소음 허용 기준: 소음·진동관리법 기준 배기소음 100데시벨(dB) 초과 시 현장 적발 및 개선명령

* 불법 개조 처벌: 승인 없는 소음기·배기구 임의 변경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행정 처분: 개선명령 불이행 시 운행정지 처분, 소음 기준 위반 과태료 최대 200만 원 부과

배기소음 100데시벨이라는 기준은 일반적인 대화 소리보다 훨씬 큰 수준으로, 웬만한 공사장 소음에 맞먹는 정도다. 이 기준을 넘긴 채로 도로를 달리는 차량이 그동안 얼마나 방치돼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수치이기도 하다. 단속반이 야간에까지 투입되는 만큼, 그동안 낮 시간 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여겼던 일부 튜닝 차주들에게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어진 셈이다.

처벌 수위 역시 만만치 않다. 단순 과태료를 넘어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단순한 계도성 캠페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단속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운행 자체가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은 튜닝 차주들에게 가장 큰 위협으로 꼽힌다.

취향인가 소음 공해인가

이번 단속을 반기는 쪽에서는 그동안 밤마다 잠을 설치게 하던 굉음 차량 문제가 이제야 제대로 다뤄지기 시작했다는 반응을 내놓는다. 특히 주택가 인근 도로를 질주하는 튜닝카 소음에 시달려온 주민들 입장에서는 진작 이뤄졌어야 할 조치라는 평가다.

반면 자동차 튜닝을 개인의 취향이자 취미로 여기는 이들 사이에서는 이번 단속이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는 반발도 나온다.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배기음 개조까지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으로 몰아가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배기음 하나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된 이번 단속, 여러분은 이것이 필요한 소음 공해 대책이라고 보는가 아니면 취향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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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길 기자
dotkeypress@dotkey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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