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오토바이 VS 과속 자동차" 충돌 후 법정 다툼 승자는?교차로에서 과속으로 신호 위반 오토바이와 충돌했던 사건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자동차 운전자가 과속을 했지만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법적 논란을 부른 전방주시 의무와 과속의 인과관계, 이번 판결의 의미를 살펴본다.
"음주운전 1+1" 음주운전, 그런데 뺑소니와 재범을 곁들인70대 남성이 음주 뺑소니 후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논란이다. 지난 26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70대 남성 A씨를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4천만원짜리 오토바이" 이시영, 자전거도로 논란 발생!배우 이시영이 자전거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전거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행은 위법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오토바이 다 철퇴 내린다" 경찰, 이제 이륜차 무더기 적발 예정 엄포!오토바이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이 검토 중이다. 현장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 제보를 통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그러나 주차 공간 확보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싹 다 치워버려라!" 운전자들 긁는 새로운 빌런 처단에 나선다!행정안전부가 민·관 합동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들어갔죠? 과태료 내세요" 원래는 안잡아서 넘어간 '이 상황', 실제론 전부 신고감신호 대기로 잠시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갑자기 오토바이가 지나가 크게 놀랄 때가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에 문의한 결과, 뜻밖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과연 손 놓고 잘 피해만 다녀야 될까? 아니면 뭔가 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자.
"도배 좀 하지마" 도로 위 '최악의 시설', 세금 아깝다 운전자들 분노!과속 방지턱은 유동인구가 많거나 스쿨존 등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곳에 주로 설치된다. 하지만 규격 외 방지턱이나 무분별한 방지턱 설치 등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진짜 심각하네" 도로 위 방지턱, 허술한 관리에 결국 '이것'까지 발생도로 위 ‘과속 방지턱’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시설물이다. 그런데 종종 과속 방지용이라기엔 ‘이건 아니다’ 싶을 때가 있다. 특히 소형차나 오토바이가 지나는 걸 보면, 사고 나지 않을지 걱정도 된다. 해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 한 번 살펴보려 한다.
"원래는 잡죠" 오토바이 못잡는 경찰들, 안타까운 이유 있었다오토바이와 관련된 이슈가 사회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폭주족 청소년들의 위법 행위와 경찰의 대응 방식,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짚어봅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한 진압 기준 명확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답답" 삼일절, 광복절이 두려운 경찰, 법대로? 그러면 구경만 할 판'폭주족', 삼일절이나 광복절 같은 때는, 일부 지역에서 약속이나 한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가만 보면 진짜 큰 사달이 나지 않는다면, 우선 지켜보는 경찰을 목격할 때가 있다. 이 경우 못 잡는 걸까? 안 잡는 걸까? 함께 살펴보자.
"와, 이걸 몰랐네" 그동안 주차 못했던 곳, '이것'만 알면 이용 가능종종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발견할 때가 있다. 그런데 명칭 때문인지 간혹 거주자 외엔 사용하지 못하는 줄 아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아니면 혼자 쓰기 위해 막아둔 곳을 볼 때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곳에 대해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려 한다.
“간도 크네” 경찰이 운전자 진압 해도 되는 '이 상황'도심을 위험하게 다니는 폭주족들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 하지만 뿌리째 뽑히진 않았다. 90년대에 최고점을 찍은 이후, 1992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의해 공동위험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고, 1993년 7월부터 법이 시행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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