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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렸는데 무죄” 황당해서 말문이 막힐 역대급 사건

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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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낸 뒤 경찰 음주측정에서 면허취소 수준 나온 운전자 무죄 선고

사고 당시 아닌 귀가 후 불안해서 소주 1병 마셨다는 술타기 주장 법원 수용

역추산의 한계로 운전 당시 음주 증명 실패하며 도로 위 운전자들 극대노

“집에 와서 마셨다” 한마디에 뒤집힌 사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나온 이번 판결은 겉으로 보면 명백한 음주운전 사건이었다.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낸 70대 운전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했고, 그 자리에서 나온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에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사고를 낸 충격과 불안감에 집에 돌아와서야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사고 후 음주’, 흔히 말하는 술타기 방어 논리를 그대로 들고나온 것이다.

법원은 검찰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를 넘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사고 후에 마신 술 때문에 측정 수치가 높게 나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였고,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

숫자로 보는 이번 판결의 핵심

■ 사건 발생 경위: 주차장 접촉사고 후 귀가한 70대 운전자 대상 경찰 출동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만취 확인

■ 피고인 주장: 사고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직후 집에 도착해 소주 1병을 마셨다며 혐의 전면 부인

■ 법원 무죄 사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0.03%)을 넘었다는 확정적 증거 부족 판결

■ 사법 허점 논란: 음주운전 사고 후 추가 음주로 단속을 회피하는 꼼수를 처벌하지 못하는 법적 사각지대 지적

측정 수치 자체는 만취 수준이었지만, 그 수치가 ‘운전 중’의 상태를 가리키는지 ‘사고 후 자택에서’의 상태를 가리키는지를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갈라내기는 쉽지 않다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음주량과 경과 시간을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거꾸로 계산하는 방식이 실제 재판에서 종종 쓰이지만, 이 역시 개인차와 변수가 많아 완벽한 증명 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번 판결은 ‘측정 수치’보다 ‘증명의 순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드러낸 셈이다.

이러다 다 술타기로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사고를 낸 뒤 일부러 술을 더 마시고 “그때는 안 취했다”고 버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로 위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허탈함을 넘어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사고를 낸 순간의 판단력과 반응속도는 이미 문제가 됐을 텐데, 사후에 술을 마셨다는 진술 하나로 법적 책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경찰 입장에서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이상, 그 사이 운전자가 추가로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사각지대를 메우려면 사고 직후 현장 통제나 진술 확보 절차를 더 엄격하게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구멍을 이용해 처벌을 피해가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다음 순서는 누구든 사고를 내고 나서 “집에 가서 마셨다”고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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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길 기자
dotkeypress@dotkey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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