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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에디터픽 “앞으로 킥보드 싹 다 단속되나” 16세 미만 청소년 운행 금지 확정!

“앞으로 킥보드 싹 다 단속되나” 16세 미만 청소년 운행 금지 확정!

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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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어도 빌리는 전동 킥보드

법적 사각지대 속 청소년 무단 이용

PM법 통과 여부가 시장 판도 분수령

킥보드 예시 – 출처 : 다키포스트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발급 가능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공유 전동 킥보드가 면허 인증 없이 대여되고 있다. 대여 앱에 안내 문구만 띄워둘 뿐, 실제 이용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구조다.

일부 앱은 면허 인증 절차를 마련했지만, 면허번호 등 정보만 입력하면 인증이 완료되는 방식이어서 청소년이 부모나 지인의 면허 정보를 도용해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반복되면서 사고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

법적 의무 없어…

업체 처벌도 어려워

킥보드 예시 – 출처 : 다키포스트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여업체를 형사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와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면허 확인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돼 있어야 하지만, 현행 법령에는 전동 킥보드 대여 시 면허 확인을 강제하는 조항이나 인증 누락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다.

렌터카나 카셰어링 업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지는 것과 달리, PM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이용자의 운전면허 정보를 수집·검증할 법적 근거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인증 도입하면 매출 직격”

업계의 딜레마

킥보드 예시 – 출처 : 다키포스트

PM업체들 역시 면허 인증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개별 업체가 선제적으로 인증을 강화할 경우, 이용자가 인증 절차가 없는 경쟁사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전동 킥보드 이용자 중 10대 비중이 높은 현실에서 면허 인증을 강제하면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크다. 실제로 지바이크와 더스윙을 제외한 대부분의 PM업체가 적자를 기록 중이며, 라임·윈드 등 외국계 업체들은 수익성 악화로 이미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바 있다.

PM법 통과 앞두고 기대

“기준 생긴다”

킥보드 예시 – 출처 : 다키포스트

이런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앞둔 ‘개인형 이동수단(PM)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해당 법안에는 ▲만 16세 미만 이용 금지 ▲대여 시 본인 확인 및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대여용 PM 최고속도 20km/h로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지자체에 PM 주차시설 확충과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의무를 명문화한 점도 특징이다. 개인형 이동수단을 별도 법률로 규율하는 첫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사고 발생 구조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PM업계 역시 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처럼 법적 근거 없이 책임만 커지는 상황보다, 명확한 기준이 생기는 것이 낫다”며 “안전교육과 본인 확인이 의무화되면 업체도 운영 기준과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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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길 기자
dotkeypress@dotkey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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