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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에디터픽 “하다 하다 이런 짓까지?” 주차 위해 철근에 자물쇠까지 등장

“하다 하다 이런 짓까지?” 주차 위해 철근에 자물쇠까지 등장

예현정 에디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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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땅 뚫어 과도한 주차 자리 확보 시도
공공 교통 방해로 교통방해죄 성립 가능성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강화 우려

주차 공간 부족…
과도한 자리 선점 시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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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주차 사진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최근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며 이웃이 주차 자리를 독점하기 위해 과도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례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사진과 글에는 사유 주차 공간을 선점하기 위해 자물쇠와 철근까지 사용한 흔적이 담겨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었다.

게시글 작성자에 따르면 한 이웃이 주차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바닥을 뚫고 철근을 심은 후 ‘주차금지’ 표지판을 자전거 잠금장치로 고정했다.

이로 인해 해당 자리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입력해 잠금을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더불어 근처 다른 자리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철근과 열쇠형 자물쇠를 사용해 고깔을 세워둔 모습이 포착되었다.

공공 교통 방해 시 ‘교통방해죄’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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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주차 사진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개인이나 단체 소유의 사유지라 하더라도 공공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교통방해죄’로 인정될 경우 고의성이 입증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철근이나 잠금장치 등으로 공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처벌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사람이 넘어졌을 경우, 과실치상죄와 민사 배상 책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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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창 예시 (본문과 무관) – 출처 : 닷키프레스

만약 이러한 시설물로 인해 사람이 넘어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부상 정도에 따라 법적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

더불어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할 수 있다.

누리꾼들은 이 사연에 대해 “주차가 뭐라고 이런 방법까지 쓰냐”, “사람이 걸려 넘어지면 책임질 생각이나 했나?”라며 비판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또한 비슷한 사례가 많아지며 주차 갈등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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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현정 에디터
fv_editor@dotkeypress.kr

댓글1

300

댓글1

  • 김창근

    벌법 으로 철근 자물쇠 사용시 징형 30년이상 벌금 500백억 이상 법으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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