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단장에 나선다는 KG 모빌리티
KG 모빌리티가 브랜드 레터링을 세롭게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것은 바로 ‘KGM’으로, 이들은 앞서 지난 4월부터 해외시장에선 적용해왔다. 국내의 경우 KG 그룹사 편입 1주년을 맞아 브랜드 일원화를 위해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일각에선 국내외 시장에서 KGM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이 사건’을 함께 언급하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급기야 사전 준비가 보다 철저하고 치밀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런 걸까? 함께 살펴보자.
바뀌는 브랜드명, 엠블럼은?
KGM은 KG모빌리티의 풀영문명 ‘KG Mobility’ 약자다. 업계에 따르면 새 브랜드명은 시인성은 물론, 소통이 용이하도록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해 간결하고도 명료하게 시각화 됐다.
한편 엠블럼은 기존에 사용하던 윙 엠블럼이 사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렉스턴 등에 사용했던 ‘윙 엠블럼’을 사용한다. 한 관계자는 이번 소식과 관련해 ‘KGM’ 레터링과 함께 KG 모빌리티의 제품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그라운드도 이미 뺏긴 ‘이것’
앞서 말한 ‘이 사건’은 ‘투란’이라는 튀르키예 국적의 상표권 사냥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KG 모빌리티는 지난 3월 쌍용자동차에서 현 사명으로 바꾼 후 한국 특허청에 ‘KG Mobility’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그런데 약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나온 결과는 뜻밖이었다. 이들이 받은 건 ‘승인’이 아닌, 상표권 등록 거절 이유가 담긴 ‘의견제출통지서’였다. 특허청은 ‘의견제출통지서’에서 KG 모빌리티가 출원한 ‘KG Mobility’ 상표가 ‘씨한 투란’이라는 출원인이 먼저 출원한 같은 이름의 상표와 호칭,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 ‘투란’이라는 출원인은 올해 3월 유럽연합과 터키, 호주 등의 특허기관에 KG Mobility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하고 정식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난 6월에는 한국 특허청에도 동일한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한다.
홈그라운드에서까지 가만히 있다 상표권을 다 뺏긴 상황. KG모빌리티는 특허청에 이의 제기를 했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고, 되려 투란이 로열티를 요구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한다. 딱봐도 상표권 분쟁 장기화가 예견되는 상황, KG모빌리티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 사명을 KGM으로 사용하기로 우선 확정했다.
한편 KG 모빌리티 만의 브랜드 이미지를 빠르게 형성해나가야 할 시기다. 이럴 때 국내외 브랜드 레키링을 투트랙으로 들린다면 소비자에게 혼란만 가중 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대외적으로는 ‘기업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일원화’라지만, 국내도 KGM을 쓰게 된 실질적인 이유가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나왔다.
KGM 사용, 국내도 오히려 잘된 일?
사실 지난 3월 KG 모빌리티로 사명이 바뀐 이후, 국내만 해도 사명 길이로 이슈가 좀 있었다. 타 제조사에 비하면 길이가 눈에 띄게 길다는 게 이유였다. 또한 ‘특허 사냥꾼 이슈’ 전 지난 4월부터 해외시장에서 KG 모빌리티가 KGM을 사용한다는 소식이 들릴 때부터 일각에선 국내 사용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이 밖에도 국내에서 KGM 사용이 오히려 소비자 혼선을 줄여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판매 대리점 때문이다. 지난 10월 기준, 사명이 바뀐 지 7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기존에 있던 전국 200여개 판매 대리점은 ‘쌍용자동차’ 간판을 사용해왔다.
이유를 두고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비용’이 많이 언급됐다. 하지만 별다른 해명 대신 준비 중이라면서 “새로운 사명을 반영한 간판 시안을 검토하고 발주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후엔 곽재선 KG 모빌리티 회장 역시 한 행사장에서 “올해 안으로 모두 교체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결과적으로는 이 때 발언대로 된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새 브랜드와 엠블럼 교체 작업은 연말 안에 적용할 계획이다.
에디터 한마디
KG 모빌리티가 새로 사용할 KGM은 오는 12월부터 생산되는 전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참고로 토레스 EVX의 경우 일부 생산 제품에 적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국내 KGM 레터링 채택 소식과 별개로, 앞서 언급한 상표권 분쟁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일각에선 국내 특허만 만약 무효화 된다해도 거기서 끝이 아닐 것이라 했다. 한 국가에서 먼저 등록된 상표명은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지식재산권에 따른 파리협정이 있기 때문이다.
KGM 브랜드 하나를 놓고 펼쳐진 여러 상황, 과연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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