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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에디터픽 “썼내요? 천만 원” 전기차 오너들, 시골에서 무심코 ‘이것’ 쓰면 맞이할 결과

“썼내요? 천만 원” 전기차 오너들, 시골에서 무심코 ‘이것’ 쓰면 맞이할 결과

박건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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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경우 보셨나요?

전기차 충전

최근 시골을 가면 전과 달리 전기차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무조건 많아졌다 할 순 없다. 하지만 일각에선 가장 큰 이유로 언제든 충전하기 편한 마당과 일반 전기보다 저렴한 농업용 전기를 꼽았다. 

사실 농업용 전기는 일반 전기요금에 비해 저렴하다. 그렇다보니 시골에선 종종 전기차 충전에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여기서 드는 궁금증, 분명 전기 앞에 ‘농업용’이라고 했는데, 전기차를 충전할 때 끌어다 써도 될까? 오늘 콘텐츠는 이와 관련해 살펴보려 한다. 

법적으로 명백한 ‘절도죄’

전기차 충전
한문철 TV

농업용 전기로 하는 전기차 충전, 앞으론 하지 않는게 좋겠다. 법적으로 전기는 관리 및 통제될 수 있는 재산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 때문에 허가 없이 몰래 전기를 끌어다 쓰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된다. 

따라서 시골에서 농업용 전기를 전기차 충전하는 데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도에 해당된다. 이 경우 형법에 따르면 가해자는 범죄의 경중과 정황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설치한 사람과 전기차 차주가 같다면?

전기차 충전
닷키프레스_참고이미지

만약 전봇대에 농업용 전기를 설치한 사람(주체)과 전기차 소유자가 동일인이라면 어떨까? 이 경우 상황에 따라 더욱 복잡하게 흘러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합법적인 농업 활동이 아닌 전기자동차 충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농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좀 더 풀어 말하면, 한전(한국전력)이 당사자에게 전기 부정 사용으로 벌금 및 벌금을 물을 수 있다. 실제 이용약관에 따르면 한전은 정당하게 산정되지 않은 금액(차액)의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참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1년 이내에 동일한 행위로 적발될 경우 이 때 한전은 5배까지 과징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정식 승인이 없다면 무조건!

전기차 충전
닷키프레스_참고이미지

물론 전봇대에서 끌어온 전기가 실제 농업용으로 사용되거나, 관련 기관에서 해당 특정 용도로 승인했다면 전기 절도로 간주되지 않는다. 하지만 아닌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게 문제다. 만약 이 때 조사 과정에서 개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농업용 전기를 고의로 사용한 증거가 있는 경우, 당국은 전기 절도 또는 사기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 특히 전봇대와 같은 공공 시설 인프라에서 전기를 끌어올 때 전기 사용과 관련된 잠재적인 법적 문제를 피하려면 개인은 관계 기관의 적절한 승인 및 허가를 받도록 하자. 참고로 승인 절차를 모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 때는 법률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과 상담하면 각 특정 상황에서 법률 준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받을 수 있다. 

에디터 한마디

전기차 충전
닷키프레스_참고이미지

오늘 콘텐츠를 본 독자들 중 본인이 도시에 살고 있다면, 전혀 관련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친인척까지 생각한다면 어떨까? 만약 시골에 있는 친인척 중 전기차를 구매하려 한다면 오늘 내용을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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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민 에디터
dotkey@dotkey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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