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2개월 어린이 치어 숨지게 한 여성 무죄
아이는 보호자도 없이 주차장 바닥에 앉아 있었다
운전자는 형사보험금까지 받았다
아이 숨졌으나 무죄, 합당한 이유 있었을까
주차장에서 생후 12개월 된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뿐만 아니라 형사보상금 500만원까지 수령했다.
지난 2021년 4월, 수원시 팔달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운전자 A씨(30)가 시속 10km 내외의 속도로 주차장에 진입하다가 바닥에 앉아있던 B군을 앞 범퍼로 치었다. 안타깝게도 B군은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이후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장에 섰으나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지난해 6월 기각 된 후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작은 아이가 심지어 바닥에 앉아 있었다
예상하지 못한 사태는 주의 할 수가 없다
당시 B군의 어머니는 B군을 주차장에 잠시 앉혀 둔 채 약 5미터 떨어진 곳으로 쓰레기를 버리러 간 상황이었다. 이를 비롯한 다양한 이유를 들어 재판부는 기소된 A씨에게 과실이 없다는 의견으로 2022년 3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에 대한 주의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B군이 주차장 바닥에 앉아 있던 상황을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태로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주차장에 진입할 당시 시속 9km의 속도로 운전 중이었으며, 피해자의 앉은 키가 49.86cm로 낮았던 점을 들어 A씨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했으나, 수원지법 형사8부도 A씨가 감속 의무를 해태하지 않았고, 어두운 저녁 시간대에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A씨의 무죄가 확정되었다.
아이 목숨은 안타깝다
하지만 억울한 피해자는 더욱 막아야
A씨는 형사보상금을 청구하여 지난달 4일 500만원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지난 30일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확정 증명’을 발급받았다.
물론 세상을 떠난 아이와 그 부모의 마음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지만 정상 주행 중이던 운전자가 범죄자로 몰려야 할 이유도 없었기에 판결과 보상금 청구까지 진행된 사항이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
최근 들어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와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 사고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하나 더 생겼다는 측면에서 차후 법령 개정 판도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댓글62
운전 안하는 애들 댓글 판검사 맘충이냐 엄마가 잘 못 했지 운전자가 보이지도 않는데 뭔잘 못냐 운전한번이라도 해봤으면 좌우회전 주차장 들어설때 바닥 안보인다 A필러에 사람 가려질때도 있는데 ㅡㅡa필러는 아냐
보행자 우선주의가 지켜지지 않은 판결이네~~!!! 천재지변이 아닌한 예상할수없을 상황일라도, 친사람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다.
수원지법 더럽게 보신다
운전자가 여자였다고, 득달같이 달러들어 코앞만보는 김여사로 몰고가는 인간들은 대체 뭐지. 일반적인도로에서 주행중이라면 멀리있는 돌멩이도 보이겠지. 그러나 사고당소는 주차장이고 심지어 밤이라면 술먹고 주차장구석에 앉아있는 성인도 잘 안보이는데, 이제막 돌이 지난 아이가 보이겠냐?
ㅡㅅㅡ
여기댓글 왜이러냐ㅡㅅㅡ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이고 무죄받는게 쉬운줄아나~?선생님들도 아시지만 가벼운 접촉사고도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쌍방과살주장하는판국에 무죄로 판결받았다함은 정말 운전자측이 억욿히고 볼수가 없는상황이었다는거다.교통사고 사망사건이니 블랙박스 주차장cctv 운전기록까지 정말 꼼꼼히 보고 무죄판결한거구...제2의 민식이법 만들생각인가?댓글보니 어질어질하다...주차장한복판에 유아가 앉아있을거라고 생각하고 운전할수있겠냐?앉은키가40~50 이고 다른기사에보면 T자 로꺾이는구간이라 두리번거릴수밖에없는곳에서사고가낸거